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이정운 2024.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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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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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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