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외감법 준수 촉구…"감사품질 관리수준 높일 것"

황태규 2024.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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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신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표준 감사 시간·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재산·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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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의 위반 사례 등의 안내를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했다.

신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표준 감사 시간·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금감원의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자료=금융감독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사례로는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지급한 자금관리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나 승인이 누락되고, 급여체계가 미비하거나, 근태 관리가 미흡한 등의 인사관리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중요 감사절차 위반 사례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하게 수행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나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재산·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보고의무의 숙지와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게 감독 이슈와 미흡사례 등을 설명함에 따라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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