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절차 철저히”… 금감원,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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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25일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신외부감사법으로 지난해부터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취약 부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엔 상장사의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결과 중요한 감사 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감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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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25일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신외부감사법으로 지난해부터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취약 부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엔 상장사의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통합관리체계란 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의 인사,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뜻한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결과 중요한 감사 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감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 이슈는 ▲수익 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취약한 부문을 개선하고 감사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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