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날 애타게 해"···단골 10대 여학생 추행한 카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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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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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단골손님이었던 B(16)양이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B양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벽과 자신 사이에 B양을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B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을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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