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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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에 항고 취하서를 냈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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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에 항고 취하서를 냈다. 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요구 대상을 주식 등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주식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2년 4월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이혼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 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같은 해 12월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 측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즉시항고 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주식 등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현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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