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 온열질환에 대비해요!
6월인데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폭염경보가 내렸다. 도로는 달궈지다 못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고, 가볍게 밖을 나가려고 해도 밀려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에 숨이 턱 막힌다. 친구들도 나도,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뜨거운 6월이다.
며칠 전에는 기말고사를 보러 학교에 갔다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다. 학교가 남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름에도 그늘진 편이고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뜨겁지도 않은데, 4년 동안 등교하며 처음 경험해 본 온도에 낯설게까지 느껴졌다. 찾아보니 서울은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하고, 경주는 벌써 낮 37.7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단다.
햇빛이 너무 강해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일어나, 함부로 바깥을 나돌아 다니기도 어렵다. 양산과 냉수가 든 텀블러로도 모자라 얼굴가리개까지 필수품이 된 모양이다. 길을 걷다 보면 얼굴가리개와 양산으로 꽁꽁 피부를 싸맨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의 온열질환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만히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여름에는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해가 가장 높게 뜨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고,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23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해가 정점인 시간대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실내에서 머물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와 학생이라고 해서 온열질환에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니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운 날에 자동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꼭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는 햇빛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그 뒤에 부족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119구급대를 부르는 게 좋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구급대를 먼저 부른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한 다음,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탈수가 걱정된다며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6월부터 이미 이 정도의 열기를 느낀다면 7월과 8월에는 더더욱 폭염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텀블러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 등을 이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휴식하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조치하며,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의 날씨에서는 기상청 누리집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냉방과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보냉 장구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주의보에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경보 시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방학을 맞이해 자유롭게 놀러다니는 것도 좋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체온을 잘 조절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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