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가방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연기

정재우 2024. 6.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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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 반발로 불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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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 반발로 불발됐습니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 전원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 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2주 후 다시 열리는 전원위에서 다시 의결서와 회의록 확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피신고인인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각각 전원위원회에서 거수로 표결에 부쳤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또는 송부 6표가 나와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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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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