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옥승욱 기자 2024. 6.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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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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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훈대상자 단독 소득·재산만 심사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해 국가유공자에게 커피와 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제공) 2024.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만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면서,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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