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갑질 신고도 위축"…충남교육청 '을질' 조례안 논란

금창호 기자 2024. 6.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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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이른바 '을질'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무 거부나 정당한 지시를 갑질로 보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한 건데요. 


이 조례안이 오히려 '갑질'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나오자 도의회는 일단 이번 회기에 조례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런 지시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걸 '을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3월, 충남교육청도 이런 '을질'을 예방하겠다며 근절 계획을 공유하고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출근이 늦는데도 정시 퇴근하는 행동, 기한이 임박한 업무를 놔두고 정시 퇴근하는 행동 등을 을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인데, '을질'을 규정하고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정당한 갑질 신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성훈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을질을) 갑질이 아닌데도 갑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갑질로 신고를 하면은 역으로 을질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기 때문에…."


현장 반발이 거세자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최종적으로 이 조례안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충남교육청 관계자

"(발의 의원이) 을질에 대한 정의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쉽게 바로 재상정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들은 다음 회기에도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다며 '을질' 관련 내용은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합니다.


또, 갑질 근절 계획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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