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은 평화체제 구축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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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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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반입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없이 승인을 미뤄 추진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지방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되려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오늘로 6·25 전쟁 74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흔들렸다”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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