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방송법·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조현호 기자 2024. 6.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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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가 논의 요구했지만 정청래 수용 안 해...7월4일 전 본회의통과가능성 높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료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의원들 만으로 법안을 단독처리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언론현업(직능)단체 등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방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총 5인 중 4인 이상으로 하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5일 오전 이같은 4개 법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강행해 야당 위원들만으로 단독 처리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종결할지 표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받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을 통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은 현행 방통위설치법 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방통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총 5인 중 4인으로 높인 법안이다.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YTN 지분매각 등 주요 결정을 강행해 위원회 본래 취지에 반해 악용됐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이밖에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두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KBS 이사회 이사 수(11명)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이사(9명), EBS 이사회 이사(9명)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기존 국회 추천을 5명으로 줄이는 대신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현업단체(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6명), 미디어학회(6명)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밖에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두고 “정청래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차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처음 참석하면서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무 장관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전체회의는 계류해서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직원들도 안나와 헌법 62조제2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태를 본인들이 저질렀는데 우리 법사위가 처리하는 법이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25일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위원은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이 되고, 대통령의 임명권,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며 “사장의 해임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돼 사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KBS의 이사가 무슨 학회의 연합회장 뽑는 거냐”며 반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 등도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고 돼 있지 다른 규정이 없다며 다른 법률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추천권을 부여한 이사에 방송 직능단체 등이 포함된 것이 편향된 구성이라는 주장을 두고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 관여하는 분들이나 기자나 PD, 기술 부분 종사자들이 그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일 텐데 그분들을 편향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냐”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가.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과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은 체계와 자구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 만으로 대체토론 종료 여부를 거수로 표결한 뒤 법안 의결 절차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4일 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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