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 → 3년으로 단축…‘영상편지’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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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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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사 대상자에 이산가족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편지 등 생애 기록물을 정부가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상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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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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