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협하는 지진…"풍수해·지진보험으로 대비"

임성원 2024. 6. 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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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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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진 피해 보장 유의사항 안내
부안군 계화면에 있는 한 중학교 담벼락이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 지진으로 인해 금이 가 있다. <사진=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 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를 기록했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지난 2022년 기준 3.3%에 그쳤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 상품이다.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 및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7개 손보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목적물과 가입·보상 방식에 따라 4가지 상품 유형이 있다. 실제 보상 여부 및 보상 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과 구체적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 시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등 2곳만 취급 중이다.

이 밖에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 기상특보, 지진속보 등)으로 인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한다"며 "지진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에 대해선 생명보험과 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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