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주도로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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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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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했다.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의사일정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뒤늦게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그랬냐)"고 일축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여당 측의 요구에 정 위원장이 인사말부터 하라고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개의 6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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