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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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년 주기였던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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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편지, 영상 등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한다. 이산가족이 공개에 동의한 기록물은 정부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국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활용된다.
또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년 주기였던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바꾼다.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도 올해로 앞당겨 실시한다.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 조사 대상자에 이산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 생존자는 3만8000여 명, 생존자 평균 연령은 83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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