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부품 원산지 표시 적용 확대…18개 추가

이은파 2024. 6.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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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과 부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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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물자 품질 신뢰 향상…기술개발 경쟁·국산 부품 활용 유도"
조달청 로고 [촬영 이은파 기자]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과 부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3차원 프린터, 드론, 발광다이오드(LED)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다.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 방법 특례 적용 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추가 지정 제품은 타일단열패널, 석제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E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부품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제품 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결정 지원 역할과 함께 공공물자 품질·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며 "동종업계 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 부품 활용을 유도하는 촉매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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