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인 K-ETA 한시면제 요구 사실상 '거부'

김영리 2024. 6. 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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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법무부가 K-ETA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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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문제로 한시면제 신중해야"
문체부 "K-ETA로 태국서 반한감정 확산"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광화문광장 터널분수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됐다.

법무부 측은 "K-ETA는 비자 정책만으로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K-ETA 한시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체여행객 중 일부 인원에 대한 K-ETA 승인 거절로 전체 방한 수요가 유실됐다는 내용의 사례는 K-ETA 시행 초기 사례"라며 "현재는 매우 안정된 상황이며 방한 수요를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ET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유럽 30개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K-ETA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지난해 9월 15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1위다. 이에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올해 말까지 K-ETA가 한시 면제됐지만 태국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K-ETA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방한 관광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 줄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10대 시장이 회복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비 70∼80%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은 100%를 넘긴 곳도 있는데 태국만 58%에 그쳤다"며 "K-ETA로 인한 반한감정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K-ETA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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