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본안 판결에 항소장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늘고, 재산분할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최 회장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약 650만 주를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350만 주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지만, 양측은 각각 불복했다.
10개월 후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본안 판결에 항소장을 내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항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이 최근 항고를 취하한 건 지난달 30일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늘리면서 정산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하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생 막내 두고" "누나 찾아달라" 화성 아리셀 화재 빈소 눈물바다 | 한국일보
- [단독] "목사님이라 믿었어요"... 깡통 된 '조이153페이' 압수수색 본격 수사 | 한국일보
- 오연수 "첫사랑 손지창과 결혼, 망했다...아들에 결혼 안 권해" | 한국일보
- 오은영 분노케 한 '결혼 지옥' 역대급 사연…알콜 의존·화장실 흡연 부모 | 한국일보
- 백혈병 아내 잃자 유서 쓰고 사라진 남성… 경찰, 끈질긴 설득 끝 구조 | 한국일보
- 컴백한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에 빚 갚고 합의했다" | 한국일보
- 조혜련 "한강 뷰 보이던 집, 6개월 만에 이사"...사연은? | 한국일보
- "해외 교수 마다하고 한국 온 30대 공대 교수, 연구비 0원"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해야"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 | 한국일보
-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부모 협박한 명문대생... "교활해" 재판부도 질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