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도 없이 법률사건 처리한 공정위 前간부들 1심서 유죄

박강현 기자 2024. 6.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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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법률 대응 업무를 해 재판에 넘겨진 퇴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본부 소비자안전정보과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억여원, 1억여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열고 B씨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를 받고 대응 방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6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5건의 법률 사건을 각각 또는 함께 처리하고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문가 중개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들의 경력을 앞세워 일정 금액을 받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광고 표시에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행위 및 그 과정에서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어 A씨와 업무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하거나 사건 수임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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