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파탄'

신웅수 기자 2024. 6.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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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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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6개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4.6.25/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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