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 강행처리에 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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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토론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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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토론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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