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27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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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 규모를 청년 2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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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이번 모집 공고는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397호 입주자를 새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 주택은 출생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우선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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