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 3법·방통위법 법사위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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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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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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