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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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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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0개월 가까이 윤 대통령이 추천 및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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