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제진흥원, 창업·경쟁력강화 사업자금 3차 접수

정재훈 2024. 6.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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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및 비제조기업 중 시설투자를 통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한다.

지원 범위는 부지 매입비, 공장 신축비, 공장 매입비, 기계 구입비,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그리고 ESG 경영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설비,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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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오는 7월 8일부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의 3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총 200억 원 규모로,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및 비제조기업 중 시설투자를 통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한다.

융자 조건은 변동 금리 2.5%로, 융자 한도는 최대 8억 원이다. 융자 기간은 8년으로,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자금 신청은 지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부지 매입비, 공장 신축비, 공장 매입비, 기계 구입비,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그리고 ESG 경영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설비,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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