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 갑질 해당한다" EU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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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4일, 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레니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조사 결과 우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에 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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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의 전면 시행 이후 법 위반 결론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4일, 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연합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입니다.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위는 애플의 앱 스토어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레니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조사 결과 우리는 애플이 (공정 경쟁) 유도 규칙에 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사상 첫 법 위반 판단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미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공식 앱스토어에서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누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디지털시장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 조치를 하더라도 중간 종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애플은 최대한 과징금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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