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만 명절휴가비 안 줘…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천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서 또 외국인 흉기 피습…스쿨버스 정류장서 일본인 모자 부상
- 20층 아파트서 물 가득 찬 페트병 떨어져 '쾅'…아찔했던 상황
- "웬 총탄이" 옥상 올라가 보고 깜짝…인천 아파트 무슨 일?
- 러닝머신을 왜 여기에…운동하던 여성 창밖으로 추락
- "뒷문 열려" 달리는 차에서 떨어진 학생들…아찔 사고
- 유재석도 "아쉬워요"…소비자 불만에 통신 업계 해명은
- [뉴스딱] 대구 방앗간서 불 '활활'…원인 알고보니 "들깻가루 발화?"
- 2층서 고립, 대피 왜 어려웠나…입구에서 발화·작은 창문
- 폭탄 터지듯 연쇄 폭발…1,000도 이상 열폭주 "땅 울렸다"
- 북한 오물풍선 살펴 보니…기생충에 훼손된 우상화 문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