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尹정부 잇단 검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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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체위·운영위)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행법의 제정 배경임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정취지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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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필요성 토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안 발의 계획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체위·운영위)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유정 의원실은 “문체부의 ‘윤석열차’ 검열, 행안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서울아트책보고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예술활동 권리 침해사례를 청취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여해 참석자들이 얘기하는 법·제도 필요성에 답변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행법의 제정 배경임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정취지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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