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1법, 법사위 통과… 與 반발에도 野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理事)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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