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지웅배 기자 2024. 6.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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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 사업자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변경을 오늘(25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 산정 방식이 세분화됐습니다. 개정 법과 시행령 규정안에 따르면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해당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이 세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발행잔액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는 식입니다. 

선불충전금 정보는 안전하게 백업하고 분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이용자 대상 지급 선불충전금, 이용자·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나눠 보관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정리됐습니다.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 재무건전성 요건과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 등입니다.

이같은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과 IT(정보통신),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 개정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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