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는 옛말…“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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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도 분실 및 도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개별 약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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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내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지난 2022년 기준 3.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보험을 통해 지진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 약관은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현재 14개 손보사가 취급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상한도 증액 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건강보험 및 지방단치단체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도 분실 및 도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개별 약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재산종합보험으로 지진피해 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본인 수요에 맞는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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