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민주 강행처리에 국힘 반발

김세희 2024. 6.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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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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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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