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화재보험 특약이 보장합니다”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6.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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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시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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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보장 실손 보상으로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장 안 돼”
지난 13일 전북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한 주택가 담장이 전날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붕괴돼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진 피해 시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다수 손보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선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 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 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 시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끝으로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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