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갤럭시' 관련 기술유출…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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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갤럭시 휴대폰 시리즈의 부품 제조법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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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갤럭시 휴대폰 시리즈의 부품 제조법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개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들 사건 역시 파기환송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를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B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B사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한 A씨는 제품 제조지시서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뒀다가, 이후 새 회사로 이직할 때마다 이 자료를 공개해 각 업체 연구소장들과 함께 시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원뿐 아니라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유력 제품들에 대한 자료를 취득해 새 직장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납품가 인하 등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선 결론이 바뀌었다. A씨가 빼돌린 자료가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점착제 제조방법 등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제조방법 자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도 비밀정보로 고지된 바 있다"며 "A씨가 재직 시절 업무에 필요해 제조지시서를 촬영해 보관해놨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엔 누설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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