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권신혁 기자 2024.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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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청노동자와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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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기자회견…"노동자 권리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
지난 18일 개정안 발의…21대 국회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ILO 협약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노동3권 보편 적용돼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하청노동자와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동자의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노동3권이라고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난 18일에는 해당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고 야 6당의 의원 87명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하청비정규직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기업을 위해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사용자인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조의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조의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반노동 행태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나팔수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례를 근거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2020년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받는 권리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며 "22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통과시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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