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도 고집?…"시정명령 받고도 정규직·계약직 명절휴가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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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직원과 회계업무 담당 계약직들만 차별이 없어지고, 그 외 다른 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다.
특히 17개소 중 13개소는 A사처럼 이미 법원·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던 곳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와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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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차별 계속 사업장 17곳 적발
금품미지급·육아지원 위반 등 사례도 적발
내달 익명신고센터 개설해 제보받고 감독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직원과 회계업무 담당 계약직들만 차별이 없어지고, 그 외 다른 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다. 정규직에게는 106만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약직 18명에게는 80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 B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A사와 B사처럼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계속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단시간,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이 있는 사업장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47개소 중 17개소에서 20건(642명, 4억3800만원 상당)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다.
주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통상 근로자보다 1~2시간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 식대·교통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경우다.
특히 17개소 중 13개소는 A사처럼 이미 법원·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던 곳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와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된 사례도 21개소에서 43건(1242명, 7억9100만원 상당) 적발됐다. 주로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사규정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무급처리하고 퇴직자의 임금 지연을 지급하는 등 사례다.
또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반한 14개소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7월 중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직접 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제조업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 감독도 실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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