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도 쓰지말라는 자문기구… 방심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안진용 기자 2024.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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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 심의규정을 위반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문기구의 판단에 대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의규정 위반으로 조처해달라는 지난 10일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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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현제재’ 관련 규정 없어
“취지 이해하지만 단속 지나쳐”

‘극단적 선택’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 심의규정을 위반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문기구의 판단에 대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언론의 기본은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당 표현을 ‘규정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의규정 위반으로 조처해달라는 지난 10일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완 위원은 “한국이 ‘자살’ 표현을 지양하고 ‘극단적 선택’을 쓰더니 이젠 이 표현도 쓰지 말라고 한다. 언론의 기본은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자살한 사람을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유진 위원은 “자살 보도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심의기구가 지금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방송사들에 요구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2항은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혹은 이를 암시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극단적 선택’ 표현을 쓸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도 해당 표현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안이 되는 표현을 찾기 힘들어 언론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수 없는 상황만 초래된다는 현장의 불만도 적잖다. 이에 방심위는 심의규정 적용을 미루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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