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정보 백업 의무화…선불업자 파산 대비

최홍 기자 2024.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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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자들은 고객의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한 뒤 원격 안전지역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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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자들은 고객의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한 뒤 원격 안전지역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에는 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전금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해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규정에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외평위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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