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6.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등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