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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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때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본인과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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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때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훈대상자의 생계가 어려운데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본인과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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