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트럭 등 전쟁물자로 공출됐지만 현재까지 보상도 유공자 인정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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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선친이 운영하던 공신기업사 소유 일제 트럭을 모두 전쟁물자로 징발당했는데, 74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전쟁민간재산공출피해보상협의회(가칭) 준비위원장인 김일홍(66) DTN뉴스 회장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25일 "선친인 김창신(사진) 사장은 1947년부터 강원 함백·영월 등지에서 석탄운수사업을 하던 중 전쟁발발과 동시에 토요타·히타치·이스즈 일제 자동차 47대(문서상 30대)를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국방부·상공부)로부터 긴급 징발당했다"며 징발확인서 및 징발물자 엔진번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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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대신 특별법 등 청원 추진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선친이 운영하던 공신기업사 소유 일제 트럭을 모두 전쟁물자로 징발당했는데, 74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전쟁민간재산공출피해보상협의회(가칭) 준비위원장인 김일홍(66) DTN뉴스 회장은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25일 “선친인 김창신(사진) 사장은 1947년부터 강원 함백·영월 등지에서 석탄운수사업을 하던 중 전쟁발발과 동시에 토요타·히타치·이스즈 일제 자동차 47대(문서상 30대)를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국방부·상공부)로부터 긴급 징발당했다”며 징발확인서 및 징발물자 엔진번호를 공개했다. 김 회장은 “국방부는 전쟁이 끝나면 보상해준다는 징발 사실 증명(증 2호 전쟁물자 징발서류)을 발급했고 종전 이후 1955년쯤 3차에 걸친 분할보상을 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1차 보상(당시 화폐기준 약 135만 환)에 그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3차 보상을 기다렸으나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변화로 더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친은 정부의 지급보류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10여 년간 뇌경색을 앓고 병고와 생활고를 겪다 1973년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령’으로 알려진 국방부 직원이 1차 보상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당시 선친은 몸이 불편해 활동을 못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공소시효 및 보상공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보상 요구 진정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994년 9월 9일 “물자징발 보상시효가 경과해 법적 청구권 소멸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공신기업사 제공 전쟁물자 관련 보상금액이 74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의 선친인 김창신 사장은 6·25전쟁 발발 전 남한전력부족 비상사태 영월발전소 건립 등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한 기업인으로,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상금 5만 환을 항공기 성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근현대사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4·19, 5·18, 제주 4·3,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주고 있다”며 “6·25전쟁 당시 민간재산을 전쟁물자로 공출한 민간인들에게도 국가가 합당한 배상을 해주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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