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되살리는 野 김태년···"투자세액공제율 10%P 상향"

김성은 기자 2024. 6.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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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을 되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반도체 시대다.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외교 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했다고 밝힌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과 투자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가지로 구성된다. 특별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특법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김 의원은 현재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 중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상향하겠다"며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씩 더 높였다.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10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를 목적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편의시설의 직접 설치와 비용 의무화 △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 인허가 신속처리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법안은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위원회 설치, 반도체 특구를 지원하는 인접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이익 공유의 틀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국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인프라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속도전인 반도체 전쟁에서 송전선로는 보급로다. 국가 전력망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 예상시기를 묻는 질문에 "여야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 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법안 내용이 이같은 당내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안의 내용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첨단 산업이 중요하지만 그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반도체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과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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