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법, 巨野는 노조법 협공… 기업이 동네북인가[사설]

2024. 6.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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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협공에 나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24일 상법 개정 반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이어 정부도 '밸류업' 명분을 걸고 상법 개정에 가세해 기업들은 고립무원 신세다.

경제 단체들이 "결국 소송 남발을 불러 기업의 발을 묶는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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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협공에 나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24일 상법 개정 반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이어 정부도 ‘밸류업’ 명분을 걸고 상법 개정에 가세해 기업들은 고립무원 신세다. 양쪽 개정안 모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대주주 중심의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이 주주 가치 훼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이미 대주주 일가의 무분별한 물적 분할을 규제하는 보호장치가 도입돼 있다. 상법까지 개정되면 자본조달, 인수합병(M&A) 등 통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제 단체들이 “결국 소송 남발을 불러 기업의 발을 묶는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와 연계 처리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떡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더 심각한 족쇄는, 민주당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같은 취지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거대 야당이 또 밀어붙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도 독소조항이다. 자동차·조선·건설업의 경우 원청 회사는 1000개가 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행동주의펀드가 77곳으로 지난 4년 새 10배나 늘었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정부·거야 협공에 처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반(反)기업 법안이 더 난무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는 물론 안보·복지의 버팀목인 기업을 동네북 삼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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