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유연화, 이번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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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안건으로 올려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가동된 최임위는 이제까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먼저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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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안건으로 올려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가동된 최임위는 이제까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먼저 논의해왔다. 업종별·규모별 등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막으려는 노동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계는 2021년부터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근로자 차별임은 물론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인력이 몰릴 것이란 주장도 편다. 그러면서 특수근로자 등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한다. 개인 사업자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별도 최저임금은 차등화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자가당착 측면도 있다. 특수근로자는 되고, 영세 자영업은 안 된다는 것은 이중잣대일 뿐이다. 최저임금법에도 고용 및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제5조 32항) 급변하는 근로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유연화’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지 않아도 영세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 미용실 등 생활 밀착 업종 등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8%가 넘는 소상공인이 내년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더 오르면 1만 원이다.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초래하는 일자리 파괴 등 폐해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36년 전인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첫해에만 딱 한 번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 가계의 노인·육아 등 돌봄 비용 부담 경감도 급하다. 최저임금법의 최임위 심의 시한은 이틀 뒤인 27일이다.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엔 반드시 최저임금 유연화가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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