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땐 코인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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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근거 등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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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은 보호… 이자도 받아
“증권수준 보완 방안 검토”
7월부터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공개 가상화폐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근거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내달 19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콜드월렛)해야 한다. 아울러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하게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기준들도 정비됐다. 금융당국은 선취매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맞춰 정보공개 시간의 위법성 기준을 정했으며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수성도 반영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특성상 신탁 등으로 분리보관이 어려워 증권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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