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1순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

김주미 2024. 6.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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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국토부·지자체의 계획을 확인하고 기존주택 매입 또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이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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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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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국토부·지자체의 계획을 확인하고 기존주택 매입 또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행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울산·충남을 제외한 14곳으로, 수도권이 2397가구(서울 994·경기 1088·인천 315)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이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부산도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 입주자 모집 공고도 27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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