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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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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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우리나라 NPT 탈퇴 권리 적용되는 나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핵을 가진 북·중·러에 맞서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워싱턴, 뉴욕, LA를 위협할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한 나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NPT 10조 1항에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라고 규정한 NPT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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