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시외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없었다"

임선우 기자 2024. 6.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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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반박…"명시적 사실 없이 심증만으로?"
입김 행사·재정적 손실 의혹 등 조목조목 항변
監,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자료 전달
[청주=뉴시스] 한범덕 전 청주시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한범덕 전 충북 청주시장이 감사원에서 제기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한 전 시장은 25일 입장문을 내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와의 대부계약을 일반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안이 잘못됐고, 이 과정에서 청주시 공직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통고에는 시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면서 (직원들이) 시장의 의중으로 이해하도록 무언의 압력이나 간접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보고를 받고 일반입찰을 지시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주시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시장의 의중만으로 이해'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은 법리적으로 적법해야 할뿐더러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이뤄지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도 부합해야 하는데, 제가 진술한 내용이나 직원들의 소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은 상급결재권자의 권한은 불법적으로 행사될 수 없기에 실무적 차원에서 적법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계약에서 파생된 재정적 손실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다른 업체가 제시한 5년 150억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의 대부료 67억원을 비교해 8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계산"이라며 "여객운송업계가 극심한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과 같은 5년 150억원의 대부료를 제시하니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터미널을 이용하던 다른 여객운송회사도 해당 업체의 참여를 반대했다"며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손익계산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 전 시장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고등학교 동문이기에 무조건 밀어준다는 발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럴 것이라는 단순 심증만으로 이뤄진 감사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받았다.

끝으로 "청주 관문으로서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조속하게 이뤄지고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계 기능해야 하다는 정책 방향은 아직도 굳게 간직하고 있다"며 "과연 감사원 통고대로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대부계약이었는지, 당시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업체에서 제시한 대부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는지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청주시 정기감사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수의계약과 내부문건 유출 등을 적발했다.

청주시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입찰이 아닌 위법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기존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1999년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2016년 8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터미널을 운영해왔다. 이후 청주시와의 두 차례 대부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5년씩 연장했다.

청주시 담당부서는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이 가능함에도 행정안전부 허위 질의 등을 통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이를 통해 다른 업체가 제시한 대부료보다 83억원가량을 손해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2차 대부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터미널 관련 내부문건을 A사에 건네 A사의 모든 지분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도록 도운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2차 대부계약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2018년 9월 '시외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인근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한 전 시장의 지시를 대부계약 갱신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한 전 시장은 고등학교 후배인 A사 대표에게 터미널 민·관 복합개발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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