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씩 배상 받을듯

한예나 기자 2024. 6.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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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관계 등이 ‘인적 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으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화재보험 특약 보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 사망자들은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른바 ‘신체배상책임보험(신배책)’인데, 이 보험은 대인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한다. 만약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4일 화재가 난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이 5530㎡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건물에 해당한다. 1차 전지 제조사인 아리셀은 KB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소방서 추산 손해액 등이 나오고, 실제 사고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인적 배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인적 배상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사상자들의 고용 관계 등이 관건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기업에 직고용된 직원의 경우, 신배책 등이 아닌 산재보험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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