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신탁·이상거래 감시' 국무회의 의결

김지영 2024. 6.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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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선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현재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시행령으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사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징역·벌금·과징금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산정박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해우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그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저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시자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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